선거인은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고 법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을 누리는 사람을 말한다. 선거권은 시민의 기본적인 정치권 중 하나이며, 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은 다음과 같다. (1) 누구도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유권자의 선거행위를 추적할 수 없다. (2) 모든 선거는 비밀 투표로 실시해야 한다. 글을 모르거나 장애로 표를 쓸 수 없는 유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필을 의뢰할 수 있다. 투표권의 원칙은: 1 입니다. 선거권의 평등은 각 유권자가 매번 선거에서 한 곳에서만 한 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유권자도 민족, 인종, 직업, 재산 상태, 가족 배경, 거주 기한으로 선거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며, 어떤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선거권의 보편성은 선거권을 누리는 주체의 범위로 볼 때 한 나라의 시민이 선거권을 누릴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만 18 세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은 법에 따라 정치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 조 * * *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