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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장 전달 방식
법원 소환장의 송달 방식은: 1, 직접 송달; 2, 유치 서비스; 3.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4. 위탁 서비스.

법률 분석

1. 직접 송달: 법원이 법률문서나 소환장을 직원을 통해 직접 송달인에게 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이나 다른 부분을 거치지 않는다. 반송증은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 2. 유치송달: 송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법원 소환장 접수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소환장을 수취인의 숙소에 두는 일종의 송달 방법.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때는 반드시 유치권 요구를 사용해야 하며, 증인을 초청하여 증언할 수 있다.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이런 방법을 채택할 수 없다. 3. 우편물 배달: 우편으로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환장은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배달되며 법적 효력이 있다. 4. 위탁 송달: 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송달인에게 송달한 송달 방식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7 조는 소환장, 통지서 및 기타 소송 서류를 송달인 본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내가 없다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이나 부서장에게 수거할 수 있다. 송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그의 이웃이나 다른 증인들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그의 숙소에 남겨 두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을 명시하고, 송달인의 서명을 받아 송달함을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