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판결서의 잘못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해서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원래 사건 처리 규칙은 노동분쟁중재판결서의 구제 경로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사건 처리 규칙 (노동부 발발 276 호 1993 10.08) 제 34 조 규정 중재위원회는 재처리 결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원래 판결의 집행을 종결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 결정서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원래 중재 판결이 무효라고 선언한 후 무효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다시 처리할 때,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9 조 고용인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용 법률, 규정이 확실히 틀렸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3) 법정 절차 위반;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주고, 부정을 편애하고, 법을 어기는 심판.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