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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토지 사용권을 무단으로 임대하다.
법적 주관성:

토지사용권임대는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임대와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임대로 나뉜다. 국유지는 임대할 수 있지만 관련 수속을 미리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 토지사용권관리잠행방법' 제 5 조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양도금을 납부한 토지사용자는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의 승인 없이는 토지사용권을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없다. 임대용 토지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사용권의 임대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토지에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하여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조건에 맞는 경우 임대할 수 있고,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면 무단 임대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