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한 오해로 철회된 경우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불공정, 사기 또는 강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 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