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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이를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엄마가 아이를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성인이 아이를 때리는 줄거리가 경미하고 사회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불법이 아니다.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이런 행위에 대해 경고와 교육을 하고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성인이 아이를 때리는 행위가 심각하다면 치안관리를 위반하거나 형사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줄거리에 따라 고의적인 상해죄나 학대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보호자 학대 범죄의 구성 요소:

1. 범죄 주체. 본 죄의 범죄 주체는 미성년자, 노인, 병약자에 대한 후견, 간호의 책임이 있으며, 후견인, 간병인은 가족 구성원이 없다. 자연인과 단위 모두 본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주관적 측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이 보호자와 간병인을 학대하면 심신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

3. 범죄의 대상.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인신권리이다.

4. 객관적 측면. 본 죄는 객관적으로 후견인, 간호 책임을 지고 있는 행위자로 나타나고, 후견인, 간호 책임을 위반하고, 후견인, 간호를 받는 사람을 학대하며, 줄거리가 나쁜 행위로 나타난다.

본 죄의 대상은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을 포함한 보호자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60 조

가정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한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는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