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학대 범죄의 구성 요소:
1. 범죄 주체. 본 죄의 범죄 주체는 미성년자, 노인, 병약자에 대한 후견, 간호의 책임이 있으며, 후견인, 간병인은 가족 구성원이 없다. 자연인과 단위 모두 본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주관적 측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이 보호자와 간병인을 학대하면 심신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
3. 범죄의 대상.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인신권리이다.
4. 객관적 측면. 본 죄는 객관적으로 후견인, 간호 책임을 지고 있는 행위자로 나타나고, 후견인, 간호 책임을 위반하고, 후견인, 간호를 받는 사람을 학대하며, 줄거리가 나쁜 행위로 나타난다.
본 죄의 대상은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을 포함한 보호자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60 조
가정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한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는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