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취소권은 청구권에 속합니까?
취소권은 청구권에 속합니까?
법률 분석: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청구권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형성권은 일정한 민사 관계를 창설, 보완 및 소멸하는 것이다. 취소권은 당사자 간의 민사 법률 행위가 취소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대한 오해가 있는 당사자는 취소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 년이 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