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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 예정된 청문회를 취소한 이유
법률 해석: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양광신문핫라인에 변호사가 반영한 바에 따르면 상하이 금산구 법원에서 심리한 민사사건에서 재판장은 임시로 법정을 세 번 취소하고 외국인 변호사를 여러 차례 들볶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37 조 개정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법정을 열 때 재판장은 당사자를 체크하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소송 상황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묻는 권리와 의무.

제 138 조 법원 조사는 다음 순서로 수행되어야한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이 증언하고,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시하다.

(4) 감정 의견을 낭독한다.

(5) 검문록을 읽다.

제 139 조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조사, 감정,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