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접촉으로 볼 때, 정상적인 판사가 사건을 판결할 때:
하나는 법률 법규, 대법원 사법해석, 지방정부와 부처규정, 상급법원이 전달한 사상, 본 행정지역법원의 내면정신, 학자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반드시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사법 관행이 있는데, 이는 법원 내부의 대정 방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법이 이 방면에 아직 공백이 있다는 전제가 있다.
둘째, 공정성의 개념. 때때로 법이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판사도 민의와 당사자의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정을 할 것이다.
셋째, 판사 본인으로서 사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인으로는 과도한 이론 지식, 풍부한 실천 경험, 깨끗한 양심 등이 있다. 하하, 물론 현학이 좀 있어요. 사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넷째, 법원은 당신 집에서 우리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는 한쪽 부모님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저울의 중간에 서서 원고와 피고의 이해 상충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공평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