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인민 정부 교육 감독 기관은 법률 법규의 시행, 교육 교육의 질,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감독해야 하며, 감독 보고서는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어떤 사회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국가기관에 본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본법 위반으로 의무교육 시행을 방해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책임자는 사퇴를 책임져야 한다. 의무교육 실시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회조직과 개인에 대해서는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법'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정교육 특별계획을 제정하고, 가정교육지도 서비스를 도시와 농촌 공공서비스 체계와 정부 구매 서비스 카탈로그에 포함시키고, 관련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정교육지도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