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예금보험조례' 제 1 조는 예금보험제도를 건립하고 규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예금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제때에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예금보험조례 제 18 조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여 예금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1) 본 조례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피보험예금을 직접 지급한다. (2) 본 조례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예금을 지급하도록 다른 자격을 갖춘 보험 기관에 위탁한다. (3) 인수 또는 인수, 취소 또는 파산을 신청한 보험 기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수하거나 인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자격을 갖춘 보험 기관에 대한 보증, 손실 분담 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금 보험 기금 관리 기관은 예금 보험 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전액 규정된 방식을 선택할 때 자금 사용 비용이 가장 적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