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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제 266 조 누가 최신 형법을 알고 있습니까?
(1)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방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 266 조 제 1 항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을 시행하고 교육 위주 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은 검찰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득 교육을 강화하고 감성 이성 법적 신복을 실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정상 사회로 복귀하여 미성년자를 구하고, 미성년자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교육 위주, 징벌을 보좌하는 원칙은 검찰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교육과 재판을 결합해 교육과 구제를 견지하고, 가능한 한 징벌이 아닌 처리 방식을 취하여 미성년자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b) "사건 처리 직원의 전문화" 를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 266 조 제 2 항은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검사가 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처리인의 전문화" 에는 두 가지 요구가 있다. 하나는 각급 검찰기관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설치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검찰 업무에 정통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에 익숙하며 일정한 법학, 사회학, 심리학, 범죄학, 행동학 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