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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출된 직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부대에 의해 강제 동원된 직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단위에 의해 강제 동원된 사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만약 회사가 전근을 하고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용인은 계속 노동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2) 고용주가 강제로 노동자를 전출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무과실 해고는 고용인 단위가 30 일 앞당겨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도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둘째, 회사는 고의로 직장을 옮기고 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고의로 직위를 이전해 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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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주가 직위를 조정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강제로 직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쟁의 중재권권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