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3 조 국가는 중국 시민이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은 중국에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사회 공익을 해치고,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4 조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출입국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주외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외기관 (이하 주외비자기관) 이 해외 외국인 입국비자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은 출입국 변방 검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과 출입국관리기관은 외국인 체류와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외국인 입국체류 신청을 접수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출입국사무관리 방면에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