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2065438+2009 년 10 월 8 일, 65438+2009 년 국무원 제 66 차 상무회의에서 서류법 개정안 초안 채택, 리커창 총리가 법안에 서명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제출했다. 10 월 25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서류법 개정안 초안을 첫 심의했다. 2020 년 6 월 1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2 차 심의를 진행하고 6 월 20 일 표결을 통과했다. 개정된 서류법은 서류법의 적용 범위와 서류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재료를 명확히 하고, 서류형성 단위에 서류작업책임제를 확립하고, 서류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요구에 따라 제때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서류보관실에 넘겨주도록 요구하며, 변경, 철회, 합병시 서류양도에 관한 규정을 늘리고, 제도 설계를 보완하고, 서류관리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문서 관리, 문서 관리, 문서 관리, 문서 관리, 문서 관리, 문서 관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제 15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록 보관소에 서류를 넘겨야 하며, 기록 보관소는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기록 보관소의 동의에 따라 미리 기록 보관소로 파일을 넘겨 보관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양도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서류와 관련된 정부 정보 공개 사항은 원래 제작되거나 보존된 기관에서 처리한다. 양도기한이 만료되면 정부 정보 공개와 관련된 서류는 서류이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