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전문훈련과 시험을 통과한 의사는 집업 범위를 늘릴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특정 집업 범위의 의사 자격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b) 시험을 거쳐 의사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업 활동에 전공과 관련된 서양의학 기술 방법을 채택하고 훈련 심사를 거쳐 합격할 수 있다.
(3) 서의의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 심사를 거쳐 집업 활동에서 전공과 관련된 한의학 기술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4) 현급 및 현급 이하의 의료기관에서 집업하는 임상의는 기층의료위생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보건행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등록과 집업 범위가 같은 범주에 최대 3 개 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 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의 실제 이행:
1.20 18 월, 하남성 보건위는' 현 이하의 의료기관 의사의 다전문 등록 추진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해 현병원, 현중병원, 현부녀보건원, 향진보건소 또는 지역사회보건서비스 기관을 주요 실무기관으로 하는 임상,.
전문신고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등록이며, 같은 범주 1-3 전문 등록을 장려한다. 둘째, 집업 의사가 한 전공만 등록할 경우 같은 범주에 1-2 개 전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상의는 소아과, 정신과, 전과의사 전근 훈련에 참가하여 합격한 후, 원래의 집업 범위 내에서 해당 전공을 늘릴 수 있다.
2.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접근 서비스 최적화에 관한 통지" (국발 20 18-29 호) 가 전국 각지에서 속속 시행되고 있다.
3. 현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국가와 각 성은 아직' 의사법' 에서' 의사가 관련 전문훈련을 거쳐 합격한 후 집업 범위를 늘릴 수 있다' 는 규정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