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 방법' 제 3 조 직업병 진단은 성급 보건 행정부가 승인한 의료보건기관이 부담한다. 직업병 진단 감정 관리 방법' 제 10 조: 근로자는 고용인의 소재지나 거주지의 직업병 진단 기관을 선택해 진단할 수 있다. 본 조치에서 거주지라고 부르는 것은 근로자의 정규 거주지를 가리킨다.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 조치 제 1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전문사 및 과거 역사;
(b) 직업 건강 모니터링 파일의 사본;
(c) 직업 건강 검진 결과;
(4) 역년 직장 직업병 위험 요소 탐지 및 평가;
(e) 진단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
용인 단위와 관련 기관은 진단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직업위험접촉사 또는 건강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진단기관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