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2 조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고정 설비를 사용하여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상업기업은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설비와 환경소음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의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제 43 조 새로운 영업성 문화 유흥업소의 경계 소음은 국가가 규정한 환경 소음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환경 소음 배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행정관리부는 문화경영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되고, 시장감독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경영중인 문화유흥업소 관리자는 국경소음이 국가가 규정한 환경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8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공안기관이 경고하면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1)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고음방송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 (2)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집회 등의 활동을 조직하고 음향설비를 사용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킨다. (3) 본법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내 환경에서 주변 주민의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환경 소음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