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 인턴은 해당 기관과 노동관계를 맺고, 법령의 요구에 따라 실습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일정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실습에서 인턴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이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과 노동관계를 맺어야 한다. 변호사, 의사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턴이 공부의 필요에 따라 직장에서 사회실천을 하는 행동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대학생 졸업 실습이다. 인턴 기간 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실습의 경우 법적 차이의 유일한 기준은 학생의 신분이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여가 시간을 배정하거나 이용하여 직장에 실습한다. 전일제 학생은 이때도 학생이어서 노동법의 조정과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은 노동법 조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과 인턴 단위 간의 분쟁은 노동 쟁의로 처리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실제로 침해 사건의 권리 보호가 어렵다.
인턴십 과정에서 학생과 인턴 단위에서 노동과 인신상해 분쟁이 발생해 일반 민사분쟁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양측이 약속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법규의 부재로 대학생들은 인턴 기간 동안 고용인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취업난의 경우 학생 자신은 고용주가 인턴 권권익 협정에 서명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고용주도 자발적으로 인턴과 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턴 단위를 찾았고, 쌍방은 기본적인 약속이 없어 일부 대학생들이 권익이 침해된 후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인민 네트워크-인턴쉽 중 대학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