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농촌 집단토지 소유권은 농민 집단경제조직에 속하며 지방정부가 농촌 토지를 관리하고 총괄하기 때문이다. 광둥 산엽농장은 농촌 집단경제기구로서 당연히 현지 정부 관리에 속한다.
실제로 현지 정부는 농장과 토지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농장이 합법적으로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농장의 토지 사용을 감독하여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보호하고 공익을 극대화한다.
토지권리의 지방관리를 감안하여 농장은 지방정부와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토지의 합법적인 사용과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농장은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토지계획을 세우고 토지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농장 생산성과 농민 수입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농장은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토지 사용 법규를 준수하고, 남용과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광둥 산엽농장의 토지권리는 지방관리에 속하며, 농장은 지방정부의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토지환경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