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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항변권은 무슨 뜻입니까?
불안항변권은 선후한 이중무계약에서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쪽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의무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계약법 제 68 조 불안한 항변권.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a) 사업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2)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피한다.

(3) 상업 신용의 손실;

(4)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다. 당사자가 이행을 중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위 법률은 202 1 1 년 10 월 발효부터 민법 제 527 조로 변경된다.

제 69 조 불안한 항변권 행사

한쪽이 본법 제 68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을 중단하는 것은 제때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대방이 적절한 보증을 제공한 후에는 이행을 재개해야 한다. 이행 중단 후 상대방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중단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법률은 202 1 1 년 10 월 발효부터 민법 제 528 조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