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 4 조.
자선활동을 전개하려면 합법, 자발적, 성실, 비영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가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발양하며 법에 따라 자선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6 조
국무원 민정부는 전국 자선사업을 주관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자선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자선 단체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1,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를 가져라.
4. 정관
5. 필요한 재산
자격을 갖춘 조직 및 책임자가 있습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