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1 조 행위자는 의미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미를 철회하는 통지는 의미 표현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475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76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지만, (1) 제안자가 약속 시한이나 다른 방식을 결정하여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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