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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재심의 차이
첫째, 성격이 다르다. 재심권을 신청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소송 권리이며,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상소권은 헌법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부여한 민주적 권리이며, 상소는 당사자가 민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둘째, 조건이 다르다. 재심 신청은 시간과 관할에 의해 제한됩니다. 즉, 당사자는 판결, 판결, 조정서가 발효된 후 2 년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항소에는 시간 제한이나 관할권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원심 인민법원, 상급인민법원, 검찰 등에 상소할 수 있다.

셋째, 효과가 다르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항소는 반드시 재심 절차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법원 등 기관이 심판의 잘못을 발견하는 통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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