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국 국적 보유
적어도 23 세;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4. 좋은 정치, 업무질,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5. 몸이 건강합니다.
6. 고등학교 법학과 본과학력 또는 고등학교 비법학과 학력을 취득하여 법률전문지식을 갖추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된다. 그 중에서도 고등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3 년 동안 법률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법학 석사, 박사 또는 비법학 석사, 박사, 법률 업무에 종사한 지 1 년이 넘었고, 고등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판사직을 맡고 있으며,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12 조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당의 지도,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한다.
(3) 좋은 정치, 업무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4)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갖춘 신체 조건;
(5) 일반 고교 법학 학사 학위 및 학부 이상 학력 보유 또는 일반 고교 불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이상 학력; 또는 일반 고등학교 불법 학과 이상 학력, 기타 해당 학위 취득, 법률 전문 지식 보유
(6) 법률 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그중 법학 석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각각 4 년, 3 년으로 완화될 수 있다.
(7) 신임 검사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전항 제 (5) 항에 규정된 학력을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 비준을 거쳐 일정 기간 내에 고등 대학을 졸업한 검사의 재직 학력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