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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음주운전법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정된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 규정 ●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6 개월 이하의 구금과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 재음주 후 자동차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10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구속하고, 술이 깨어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 음주운전, 자동차 조작, 15 일 구금, 벌금 5 천 원,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이를 음주깨어나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0 년 이내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는 안 되고,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 음주 후 또는 음주운전 차량에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해지하고 평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