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애법죄는 사법직원들이 편애하고 편애하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게 하고,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일부러 감싸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헛된 심판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형사소송에서 편애하는 행위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397 조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이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전액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이 특히 심각한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399 조 사법스태프가 법을 어기고, 편애하고,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소되고, 고의로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속, 10 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존 F. 케네디, 징역, 징역, 징역, 징역, 징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