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수질 오염 물질 배출 허가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8 조 하수도 설치 단위는 반드시 번호를 매겨야 하고, 표시를 설정하고,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계량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배출구에는 샘플링 및 유량 측정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제 19 조 임시 하수도 허가증을 소지한 단위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배출 감축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삭감 후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에 도달한 단위는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하수도 허가' 를 신청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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