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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전화해 주세요. 만약 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경찰 소환은 치안소환과 형사소환으로 나뉜다. 둘 다 성격이 다르다. 치안소환은 일종의 행정 조치이고, 형사소환은 일종의 수사 행위이다. 치안 소환, 안 가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강제소환이란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용의자를 공안기관이나 지정장소로 데리고 심문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다. 형사소환은 직접 강제소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를 강제로 사건에 가서 심문을 받는 형사강제조치다. 또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소환할 때 해당 직원은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2 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심문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