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행위라고도 하는 민사법행위는 비공식적인 민사법행위다. 즉 당사자가 행위의 형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행위의 뜻이 합법을 나타내는 한 행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법적 행위는 불필요하다.
확장 데이터:
중요한 행동과 불필요한 행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
1, 기본 동작
요약하자면, 법이 어떤 민사 법률 행위가 반드시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이런 민사 법률 행위를 본질적 민사 행위라고 한다. 시민이나 법인의 민사권리와 의무의 설립, 변경, 종료는 반드시 법률규정 형식을 따라야 그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법률 규정 형식을 갖추지 못한 어떠한 민사 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
2, 행동을 형식화하지 마라
민법의 의미 자치에는 의미 형식의 자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 자신이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법은 당사자의 행동에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타인의 의무, 공익 또는 중대한 민생 사무와 관련될 때만 민사법률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민사 법률 행위가 중요한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
바이두 백과-필수 행동
바이두 백과-규칙을 지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