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서는' 유입 정부 우선 관리, 공립학교 우선 접수' 원칙에 따라 농민공이 이주 자녀와 함께 의무교육을 받는 일을 잘 할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적령아동, 소년이 제때에 9 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현 초등교육 단계 적령아동 입학률이 98% 이상, 초중고 교육 단계 입학률이 95% 이상, 적령장애 아동, 소년입학률이 70% 정도에 달하도록 보장한다. 무릇 농민공 자녀가 입학을 요구하면 어떤 학교도 마음대로 입학 수속을 거부할 수 없고, 제때에 입학 수속을 돕고, 정식 학생으로 간주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학교 학습함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는 그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남아 있고, 잘 배우고, 중퇴하지 않고, 규정된 학업을 순조롭게 완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향촌진흥촉진법 제 5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농민들이 성노동에 들어가도록 장려하고, 도시와 농촌 근로자들의 평등 고용, 동일 임금, 동일 임금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법에 따라 농민공임금 지급과 사회보장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4 조 * *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12 조 적령기 아동, 소년은 신체검사에서 면제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군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