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체 생물 샘플 검사를 통해 마약이 함유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 마약을 흡입한 적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공안기관이나 위탁한 금독의료기관은 마약 중독자의 생물학적 샘플을 검출하거나 마약 증거를 수집하거나 생리, 심리, 정신증상, 징후에 따라 중독인지, 심각한 중독인지 판단한다.
3. 금단 증상이나 증거가 있다. 마약 남용으로 공안기관에 의해 조사되거나 자발적으로 마약을 끊은 적이 있다.
마약 남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1, 공안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고, 현장에서 마약이나 마약을 압수하고, 본인은 기탄없이 자백합니다.
2. 신고가 있고, 본인이 자백하고, 다른 방증자료가 서로 증명하였습니다.
3. 본인고백과 임상증상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현급 이상 지정병원에 관련 지식을 갖춘 의사에게 의뢰해 마약 중독자의 특징에 부합하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자료를 발급한다.
법적 근거: "마약 중독 인정 방법" 제 8 조.
마약 중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기관은 마약 중독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a)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금독법' 시행 전 강제 금독이나 노동 교양 포함), 지역 사회 재활 또는 약물 유지 치료 참여,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등의 명령을 받았다.
(2) 주사 마약을 흡입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마약을 여러 번 흡입했다는 증거가 있다.
(3) 마약을 흡입한 후 음행, 자해, 또는 타인의 인신침해, 재산 안전을 동반한다는 증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