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와 고용인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다.
(2)' 노동사회보장부 노동관계 건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제 1 조는 고용기관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부의 노동관계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지 제 1 조 고용주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노동관계가 성립되었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