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 10 조? 제 1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제 130 조? 민사주체는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권리를 행사하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지명 등록 조례
제 7 조 성명은 성과 이름으로 구성된다. 성은 앞에 있고 이름은 뒤에 있다. 소수민족은 자신의 풍속 습관에 따라 이름을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민족 문자를 사용하거나 제 6 조, 제 11 조 규정에 따라 한자를 쓰고 번역하는 것 외에 이름은 두 개 이상, 여섯 개 이하의 한자로 써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나 민족풍속습관은 한 이름의 글자 수에 대한 규정이나 약속이 있으며, 그 규정이나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