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은 헌법과 헌법 관련 법률,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비소송 절차 등 여러 범주로 나뉜다. 모든 법률은 계속해서 이러한 범주에 근거하여 분열한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들이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볼 수 있다. 사회법이 주로 보험법과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가리킨다는 점을 강조하면 정말 모를 수도 있다.
사실 법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모든 법률은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중요하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우선 순위를 비교하게 하다. 대리법의 수준과 지위에 따라 등급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더 높은 법적 차원에서 기관은 낙하기관보다 높고, 국가법은 지법보다 높다. 즉 주체법이 쇼위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제 1 성의 법이다. 모든 법률은 그들의 원칙과 법률 체계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상대적 통칙은 단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보여 줄 뿐이다. 지위는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다. 민법 형법 소송법 상법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