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출자 방식과 관련하여 법률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재산 (재산권 포함) 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화폐 재산의 평가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다. 하나는 화폐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그 가치는 화폐로 평가, 측정, 확정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예측할 수 없는 것 (예: 인간의 사상, 지혜 등) 은 출자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 등 법률, 행정법규가 양도를 금지하는 재산 및 이행 상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재산은 출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의 제 1 항은 법률, 행정법규가 어떤 재산을 출자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회사 주주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가격을 평가하고, 재산을 확인하며,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주요 목적은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의 실제 시장 가치를 결정하고 회사 등록기관과 사회대중을 허위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법률, 행정법규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평가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비화폐 출자 원칙 제한:
첫째, 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돈으로 평가, 측정, 확정할 수 있고, 그 가치 (예: 인간의 사상, 지혜 등) 를 예측할 수 없고, 출자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 등 법률, 행정법규가 양도를 금지하는 재산 및 이행 상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재산은 출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어떤 재산을 출자에 사용할 수 없는지 규정할 수 있으며, 회사 주주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