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의 성격과 법적 책임에 따라 법률제재는 사법제재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포함), 행정제재, 위헌제재로 나눌 수 있다.
(1) 민사 제재
민사제재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고 시행되며 민사책임에 따라 민사위법행위자나 기타 책임을 져야 하는 조직과 개인에게 강제적인 징벌 조치다.
(2) 형사 제재
형사제재, 즉 형벌은 인민법원이 범죄자의 형사책임에 근거하여 그에 대해 취한 징벌 조치이다.
(c) 행정 처분
행정처분이란 국가행정기관이 행정위법행위자에 대해 취한 강제처벌 조치를 말한다. 행정위법 행위의 사회적 피해 정도와 제재를 실시하는 방식에 따라 행정제재는 행정처벌, 행정처분, 노동교양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 위헌 제재
위헌 제재는 위헌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이다. 조치는 주로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행정규정을 철회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가기관의 지도 구성원을 파면하다. 위헌 제재는 최고 정치 권위를 가진 법적 제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