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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생 군사훈련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까?
중국에 대한 학생에 대한 군사훈련이 진정으로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였다. 1955 년 7 월, 우리 나라는 첫 병역법을 반포했고, 처음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군사훈련을 법적으로 규정했다. 같은 해 겨울부터 베이징체육학원과 베이징철강학원에서 군사훈련을 한 뒤 베이징우편학원 등 12 고교를 늘렸다. 두 그룹 14 고교에서 군사전문과제 2 1 개, 학생 1 만여 명을 양성한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1955 부터 1957 까지 전국 127 개 중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승인했으며 연수생 수는 7 만 명이 넘는다. 당시 대학은 예비 기술 장교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고급 중학교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하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학생들의 애국 열정을 자극하고, 학생들의 국방관념을 강화하고, 지식면을 넓히고, 조국이 필요로 하는 합격자를 양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실증했다.

중국은 왜 이 법률 규정을 반포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 헌법 제 55 조는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 국민의 모든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8 장은 고교, 고급 중학교의 학생 군사훈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요구한다.

둘째, 군사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국방의식을 높이고 기본적인 군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셋째, 군사훈련을 통해 대학생의 조직 규율 관념을 강화하고, 근면한 정신을 배양하며, 전면적인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우리는 오늘 평화의 시기에 있지만 전쟁의 초연은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다. 대학생은 군사훈련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군사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안식처가 위태롭다. 전쟁이 발발하면 대학생은 펜을 내려놓고 총을 들고 국가의 예비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