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시찰구 종합땅값 제정을 통해 결정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량과 대기소음값,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제정해야 한다.
2. 농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종합 땅값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결정한다.
3. 농지 징용,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다.
4.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양로 등 상응하는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7 조.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징수인에게 주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용 된 주택의 가치 보상;
(2) 주택 소멸로 인한 이전 보상 및 임시 배치 비용
(3) 주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징수하다.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징수인에게 보조금과 장려를 주는 보조금과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