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명령했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