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송 절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소송 절차는 주로 민조해법, 중재법, 공증법이 있다.
비절차법은 절차법 이외의 절차법이다. 이 두 편의 소송법은 당대 중국 법률 체계의 일곱 번째 법률 부문을 구성하였다.
비소송절차법은 비소송사건을 해결하는 절차법이다. 비소사건은 민사무쟁의사건이라고도 하는데, 민사권 의무 논란은 없지만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심리해야 하는 민사사건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비소송 절차의 유형은 주로 유권자 자격 사건을 포함한다. 시민의 실종이나 사망을 선언한 사건; 시민의 무능력이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인정하다.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을 인정하다. 감독 절차 공시 절차 및 기업법인 파산 채무 상환 절차.
《중국인민 * * 과 중국인민투표 해결 방안》
제 1 조 인민 조정 제도를 보완하고, 인민 조정 활동을 규범화하고, 민간 분쟁을 제때에 해결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인민 조정위원회가 설득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가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동등한 협의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