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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돼지고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죽은 돼지를 마구 버리는 것은 동물방역법과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망이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동물의 시신은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죽은 돼지를 마구 버리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경우,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동물방역법' 제 21 조 동물, 동물제품의 운반도구, 패딩, 포장, 용기는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동물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전염병 동물과 그 배설물, 전염병 동물 제품, 사망 또는 알 수 없는 동물의 시체, 운반 수단의 동물 배설물, 매트, 포장재, 용기 및 기타 오염 물질은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하며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65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고의로 타인의 무덤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유해를 파괴하거나, 버리는 것; (b) 공공 장소에서 시체를 주차하거나 시체를 주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작업 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