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자는 확인을 받은 날부터 장애나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부상이 안정되거나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될 때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감정결과를 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