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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세전 공제 규정
법률 분석: 1. 운영비는 기업이 건립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비용으로, 직원 임금, 사무비, 교육비, 출장비, 인쇄비, 등록비,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 구매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환차익과 이자 비용을 포함한다. 2. 기업이 생산경영을 시작한 연도는 기업의 손익을 계산하는 해다. 기업이 생산경영에 종사하기 전 준비활동에 종사하는 비용은 당기 손실에 계상해서는 안 된다. 3. 기업개업 (준비) 비용은 경영시작 당시 일회성 공제를 할 수도 있고, 신세법에 따라 장기 분담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선정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기업소득세 일부 세무사항 연계에 관한 통지' 제 9 조 영업비 (미정) 는 신세법에 장기 분담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업은 경영을 시작할 때 1 회 공제를 할 수도 있고, 신규 세법에 따라 장기 분담 비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선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기업은 새 세법이 시행되기 1 년 전에 할당되지 않은 운영비도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 21 조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기업의 재무, 회계처리 방법은 세법, 행정법규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세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