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국 이혼은 신청, 심사, 등기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신청: 부부 쌍방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를 준비하고, 본인 * * * 이 유효한 신분증, 혼인증, 사진 등을 가지고 혼인 등록기관에 이혼 신청을 합니다.
2. 쌍방은' 이혼 등록신고서 신청' 을 작성해야 하며, 이혼 등록신고서 신청의 진술인란은 반드시 성명자가 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야 한다.
3. 심사 등록: 결혼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이혼 신청을 심사하고, 한 달 안에 이혼 조건에 맞는 이혼증을 발급하고, 혼인증을 취소한다. 당사자가 이혼 증명서를 받았을 때 부부 관계가 해제되었다.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경우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