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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감독 행정 처벌에 관한 잠정 규정
법률 분석: 시장감독관리의 행정처벌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르고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 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처벌이 적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절차 잠행규정' 제 6 조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가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7 조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가 관할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현급과 구구의 시급시장감독관리부는 직권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제 8 조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의 파출기관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정한 권한 내에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단, 법률, 규정, 규제허가가 파견기관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정권한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에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 방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재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의 관할을 받는다.

플랫폼 내 경영자의 위법 행위는 실제 경영 소재지의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관할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먼저 위법 단서를 발견하거나 고소신고를 받은 사람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