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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황무지는 이용되지 않은 토지의 성질로, 개발할 수 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모두 황무지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관리법' 은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가정 도급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할 수 있다. 소수의 국가가 규정한 국유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황무지는 집단 토지에 속한다. 넓은 의미의 황무지는 개발과 건설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모든 토지를 가리킨다. 이농 이림이목으로 한정된 황무지를 포함한다. 좁은 황무지는 일반적으로 농업에 적합한 황무지를 가리킨다.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은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직접 도급할 수도 있고, 토지청부 경영권을 본 집단경제조직 회원에게 나누어 도급경영이나 주식협력경영을 실시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3 조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한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가정청부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은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년에서 50 년, 삼림지는 30 년에서 70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 더 연장하면 초원 임지 도급기간이 법에 따라 연장된다.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