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3 조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한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가정청부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은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년에서 50 년, 삼림지는 30 년에서 70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 더 연장하면 초원 임지 도급기간이 법에 따라 연장된다.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