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란 분쟁을 분쟁 이외의 중립 제 3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제 3 자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적용 대상에 따라 중재는 민상사중재, 해사중재, 국제분쟁중재로 나눌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 제도이다. 노동 분쟁 중재는 중재 제도의 특징과 그 자체의 특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 10 회 NPC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가 2007 년 2 월 29 일 통과돼 2008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됐다.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은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와 그 사무실, 중재정, 중재원을 포함한다. 노동인사 논란중재조직규칙 (이하' 조직규칙') 은 중재조직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발효된 중재조정서와 판결서는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다른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