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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본질에 대하여 (2)
(1) 행정법 관계 중 한 쪽이 행정주체여야 합니다. (2) 행정법 관계는 평등하지만 비대칭적이다.

(3) 행정법 관계 주체의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법정이다. (4) 행정 주체의 권리와 의무는 일치한다.

(5) 행정법률관계분쟁은 행정기관이나 행정판결기관이 행정절차나 준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의 사법절차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종 메커니즘이다.

법률 시스템에서 행정법의 지위;

(1) 행정법의 조정 대상에서 행정법은 국가 권력과 시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범위하고 중요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며 시민권과 국가 권력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2)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에서 행정법은 헌법의 중요한 시행법이다.

(3) 행정법과 기타 기본법과의 관계에서 행정법이 다른 부문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행정법의 역할:

(1) 행정법은 행정권을 규범화하고, 행정관리와 서비스의 효과적인 시행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행정법은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1) 공권력이 있다.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그 본질이 합법적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유효한 행정행위를 확정하는 것은 취소불능이다. 즉,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한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3) 구속력이 있다. 행정행위가 성립된 후 그 내용은 관련 인원이나 조직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관련 인원과 조직은 반드시 준수하고 복종해야 한다.

(4) 집행력이 있다. 행정 행위가 발효된 후,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은 해당 행정 행위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행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쪽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