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관련 근거:
정보산업부 200 1 년 6 월 4 일 발표된' 불법 개발, 생산, 무선 방해 장비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정보산업부 [200 1]439 호) 는 사회기관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선 간섭 장치를 이용하여 GSM900mHz 및 DCS 1800mHz 밴드보다 더 넓은 동일 주파수 무선 신호를 발사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휴대폰의 입입입입과 내신을 차단하고 전파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동전화 사용자의 합법적인 통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법에 따라 제지해야 한다.
각급 라디오 규제 기관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여 불법 무선 방해 장비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단호히 제지하고 법에 따라 설치된 라디오 방송국 (역) 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호해야 한다. 무선 방해 설비는 근원에서 생산을 연구하여 불법 연구 생산을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 사용자가 무단으로 무선 간섭 설비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으로 역을 설치하고 무선 업무론을 방해하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무선, 무선, 무선, 무선, 무선, 무선, 무선, 무선)